1.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근거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 훈령 제393호, 2022.1.17. 일부 개정)」 및 「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」, 「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(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1-21호, 2021.11.24.)」
2. 주요 개정 내용 가. ‘서답형’평가에 단답형 완성형 추가 나. 수행평가 관련 1) ‘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수업시간에 실시’ 내용 강조(문구 반복) 2) 기본점수 부여 및 범위에 관한 내용 추가(평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적용) 3) 수행평가 영역별 배점 명시(100점) 다. 부정행위 유형 중 통신 전자기기 소지 금지에 관한 예시를 각주로 추가 라. 100% 인정점 부여기준에 ‘투표’관련 항목 추가 마.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 인정점 부여에 관한 해석을 각주로 추가
부 칙 1.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 2.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학업성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393호, 2022.1.17.일부 개 정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및「2022.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」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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