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근거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 훈령 제433호, 2023.2.10. 일부 개정)」 및 「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」, 「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(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2-6호, 2022.7.13.)」
2. 주요 개정 내용 가. 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' 및 '공직선거법', '정당법'에 따른 결시 내용 추가 나.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마감처리하여 기결된 성적의 '성적정정대장'기록 삭제 다.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 방송·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범위 명시 라. 수행평가 비율 상향(30%→40%), 지필평가의 서술형평가는 지필평가 배점의 40%이상 포함 마. 공통과목 국어, 수학, 영어 및 전문교과Ⅱ실무과목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추가 바. 부정행위 유형 중 통신·전자기기 소지(반입) 금지에 관한 예시 추가(태블릿PC, 노트북)
부 칙 1. 이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 2.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학업성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433호, 2023.2.10.일부 개정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및「2023.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」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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